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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25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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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지금 사유에 보니까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침 제7조 보니까는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방침에도 반영이 돼 있던데 경상경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경비에 들어가 있는 급량비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여비 같은 것은 보면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략적인 집행 규모도 거의 판단이 가능하고 예측이 그러면은 저희가 그리고 보면은 사무경비 여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게 또 많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좀 덜 필요한 부서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은 하시나요?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하시나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