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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27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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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1인을 두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인으로 구성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을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회의중지) (11:14 회의속개)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