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국장님 세원관리과 2페이지, 6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첨부 자료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이 내용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하고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율하고 불납결손액 관련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연도 수입을 봤을 때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 결정이 너무 크고 실제 수납액보다 미수납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만성적인 미수납액을 고려한다면은 너무 소극적인 편성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계류, 뭐 자금 압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도 납세 태만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에서도 가장 큰 미납 사유가 발생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 총 미수납액이 약 37억 이상이 넘네요. 2022년도 지난연도 미수납액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세가 34%, 임시적 세외수입 경우는 약 50%가 납세 태만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납세 태만이 이제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