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한번 보세요. 18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관 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를 일부 보존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조랑 제18조랑 어느 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근거에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