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조문을 지원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이라는 8조 항목을 보면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는 39쪽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에는 법 조항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근거 지원이 8조 2항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뭘 근거로 8조에 있는 어떤 내용 갖고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