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법령위반 국가 재정상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는 변상을 하게 됩니다. 또 징계는 법령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 사실이 시정이 가능할 경우, 주의는 예산집행 업무처리 부적정한 경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가 필요할 경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청은 그럴 일은 없어요. 이렇게 본 위원도 결산검사를 의결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해보고 좀 전 7대 때 그때 좀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은 공무원이 책임지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산을 배정할 때 이월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매년 이월액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예산단계 조정부터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할 수 있는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