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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25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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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비를 빼고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예산 기준안 보면 제7조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준경비 외에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복지 3과 같은 경우는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간외수당을 부족하지 않게 예산 편성해서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것을 당하지 않게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본예산에 지금 60%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3년 정도 평균을 잡아보시면 우리가 급량비가 얼마 나가고 어떻고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불용액 편성을 추경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아예 예산 편성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