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계획 수립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7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