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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250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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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일적인 적용에 필요한 예규 제정으로 인한 조항 삭제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장기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특별휴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1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12항에 법 제66조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