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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25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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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해갖고 뭐 아시겠지만 장기등록증명서 뭐 등록증 소지자라든가 장기기증 그다음에 뭐 자원봉사 마일리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5.18 유공자 이렇게 해 갖고 기초수급자, 병역명문가 해 가지고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체육시설 조례, 이용 조례 폐기물 관련 조례 그다음에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 관련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그다음에 보건소 진료비 부담에 대한 조례, 구 시설 사용료 조례, 평생학습 수강료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지금 5가지인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뭉뚱그려 갖고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22가지 사항이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구청에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은 통일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