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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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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사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세부적인 안을 보게 되면 일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관계 그러니까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 법령을 첨부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으로 하고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의 임기를 너무 오래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 2년을 한 다음에 2회 연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되어 있는 3년 이하를 지금 저희는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구청장님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도 전혀 다른 성향의 전문가분들께서 자문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책자문단이다 그러면 어떤 집행부에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3조 구성에 보면 구의회에서 전문가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구의회의 어떤 이런 거를 넣었어야 됐나 싶고요.

보면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30명 어떤 분을 선임을 했을 때 구의회에서 이분은 전문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뺄 건가요 그럴 계획이신가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