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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282회 제1총무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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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의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희귀질환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희귀질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