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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254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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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청년공간의 운영을 반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좀 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이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년 정책이라든가 청년 농업인 조례, 청년 예술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 등등해서 청년을 위한 조례를 많이 만들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공간이 잘 운영되고 사업 실적도 잘 내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교육 등등 청년공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이것뿐 아니라 청년공간뿐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위·수탁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할 뿐이지 사실상 그 부분이 위법하다라고 정의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위·수탁 부분만큼은 투명하게 실·과별로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 정책개발실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실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