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정보공개법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 정의하는 정보 공개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 지방의회가 행하는 자료 제출 요구는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법령 해석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를 아실까요,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