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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254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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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보공개법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 정의하는 정보 공개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 지방의회가 행하는 자료 제출 요구는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법령 해석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를 아실까요, 실장님?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