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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28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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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2003년 책정 이후 동결된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 직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촉에 관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