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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254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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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여러 렌트업체 장기렌트 업체를 상대로 물어봤는데 2022년 7월 당시에 이 해당 차량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품절이 돼서 이 차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월 렌트비가 제가 비교견적한 업체 중에 가장 비싼 금액으로 지금 렌트를 하고 있거든요, 렌탈을. 뭐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총 차량가가 4,840만 원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서 2026년 6월에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 인수가가 2026년 6월 돼서 만기가 돼서 이 차를 우리 구청차로 매입을 하려면 2,371만 6,000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49%, 약 50%의 가격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을 장기렌트 48개월 할 당시에 차량 가격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렌트 할 때와 차량을 매입할 때의 갭이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를 차라리 매입을 하시지 장기렌트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매입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뭐가 있냐면 보험 계약을 봤어요, 계약서. 그러니까 보험도 그렇고 계약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약금 때문에 이 차를 반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1년 이내일 때는 38%, 1년밖에 안 탔는데 38%, 1년 초과 2년 내가 34%, 2년 초과 3년 이내 32%, 3년 초과 4년 이내에 28%, 그러니까 4년 이내 우리가 반납하는 시기가 28%인데 어떻게 된 건지 4년 초과가 되면 우리 만기가 지나면은 그제서야 위약금이 확 싸집니다, 25%.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만기가 끌났는데 그 이후에 위약금이 25% 확 줄어요. 근데 이거를 내 차다 내가 생애 처음 타는 차다 그랬을 때 이거 계약서 안 볼까요?

이거 그냥 차만 덜썩 사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한번 보지 않나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