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종전 조례에 지원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빠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안전한 주거 복지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및 사용처 등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 결정, 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