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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255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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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제 지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5개구 거를 지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면 조례 적용 여부에 따라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걸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유성구 위생업소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원 계획을 또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원 대상을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시설개선 사업을.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 보면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저기 안전장치를 또 해놨고요.

그다음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도 시설 지원이 없고 우리랑 마찬가지로 시설을 뺀 기술 교육 그다음에 위생 안전관리를 위하는 물품 홍보물 포함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조례로만 보면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거를 환경개선 위생업소 그러니까 4조 1항을 보면은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련된 분들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불특정 다수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미리 서구처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