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조례 총칙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8조는 시행 계획의 수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 홍보사업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6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