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23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