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초점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 보호라는 차원이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에게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가 과중된 상태에서 그 후속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그 이후에 많은 그 예산도 들어가야 될 뿐더러 그 어떤 정신적 피해의 치유가 쉽지 않을 걸로 이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조례대로라면 지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이제 그래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좀 관련 이 지원 부분을 범위를 좀 넓혀서 확대해서 예방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