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오은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안형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및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부터 안 제9조까지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신청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전광역시 중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검사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민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한식재료공급을위한방사능등유해물질검사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