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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258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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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으로 이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소관이? 그래서 이제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공사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차상의 또는 법률상의 형평성에 이제 부합하는지를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그래 가지고 이제 쭉 보면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단체 우리 이제 중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경찰청장도 행안부에서 돈을 빌려오든 꿔달라 하든 뭐 예산을 요구하든 경찰청장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중구 우리 구청에서만 질려고 하지 말고 경찰청과 특히 이제 우리 중부서 그 담당 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고 세울 것인지를 이제 상의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