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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28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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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필요시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