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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260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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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이 볼 적에는 그것이 평당 1,000만 원 넘게 잡은 것이 적당한 거였느냐 안 적당하였느냐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표준단가로 해가지고 뭐 G2B가 뭐 어떻고 해가지고 이것을 나간다면은 무책임한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우리 중구 재정이 자립도도 얼마 안 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저기를 어떤 기준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표준지가로 해가지고 조달청 입찰 단가로 해가지고 맞춘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얘기할 그 저기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이 아래층 15평, 위에층 7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평이 안 되고 20몇 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2억 6,000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똑같이 올렸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1차에서도 분명히 얘기할 적에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겨우 땅 매입하는 것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2차에서 또 그대로 리모델링 건이 올라왔는데 그대로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이니까 물론 상인회 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쁘게 해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평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6,000 땅값 이상의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을 입찰하고 계약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는 절차상 어떤 그런 단계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저기가 없다라고 하면 담당자로서 무책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