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계 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협력을 증진하고 문경시의 자생식물 보호와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식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