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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263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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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 조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관련, 중구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교할 때에 행정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좀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아직은 센터 지정이 의무조항은 아니더라도 상위법에서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조속히 중구의 조례를 개정해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