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자, 또한 말도 많은 은행동상점가 상인회장 선출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오늘 뭐 법원에서 좀 있는 일이 있고 며칠 안 남았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원의 결정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인회 정관이 있고 암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조례 밑에 정관이, 상인회 정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은 상인 중에서 상인회장이 나오는 거니까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동상점가 상인회 정관은 이렇게 있지만은 자, 상인회의 승인을 회장을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조례로 보고 승인을 해줘야지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점포를 거기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포를 소유하지를 않았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