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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총무위원회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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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통합지원 전담 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홀로 거주하거나 보호자의 병원동행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동행매니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지원절차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