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목동사거리 그 부근에 100m 거리 안에 조형물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목동사거리, 또 그 밑에 어느 스포츠 아니 등산매장 앞에 그 조형물 그 밑에 또 있어요. 자, 어느 매장 앞에 조형물은 본 위원도 거기에다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 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사적인 이런 재산에 침해를 주느냐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 그 건물 주인이 왜 여기에다가 이걸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 우리 점포에 저기에서 보면은 이 물건도 안 보이고 간판도 가리고 가리는데 여기에다가 하시지 마세요, 좀.
좀 다른 장소를. 그래도 강행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상징물이 됩니까?
그게? 자,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물론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술인들이 일이 없었어요, 예술인들이. 그래서 그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자, 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사업을 좀 볼게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중구 동서대로 141 일원 중촌동에 제작 금액이 1,078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패션거리 그 벽에다가 LED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1,313만 9,000원 제작비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뿌리공원에 4,413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합쳐 가지고 6,805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이 제작금액만.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란 얘기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이 세 가지 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12조에 1 정산보고서의 검증이에요. 제27조 제2항 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 원을 말한다. 1억 원이 초과했어요 1억 원이 초과했는데 이 반환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정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 감사관이 하여야 한다.
여기에 회계법인이 들어와야 돼요, 이 정산 하는 데에. 들어왔습니까? 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감사인은 회계법인이에요. 그것도 첨부시켜야 돼요, 이것을. 이제 몇 년 이제 지났어요 지나서 뭐 직원들이 다 바뀌고 그러니까 뭐 지금 직원들이야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났지만은 우리가 들여다 볼 것은 들여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경관 개선은 물론 체험거리 제공으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은 그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