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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289회 제1총무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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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단절이 심화되면서 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끊은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