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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289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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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는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기능 면에 있어서 중간 소재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2조에 보면 위탁운영 수수료에 있어서 수수료는 총수입금의 3%를 하며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당연한데 이 3%는 저희들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조 수익 사업에 있어서 가공센터는 이게 주체가 가공센터가 아니거든요, 수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미자향토사업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미자글로벌협동조합이 여기에서 결국은 중간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위탁이 위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글로벌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항에 보면 15조1항에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되어 있어요, 판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중간 소재만 해야 되지 판매는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밑에 16조에도 보면 앞에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사용료, 체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이건 맞는데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수익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이랑 비슷한데 수익 사업과 저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