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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6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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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도에 어떤 이 개정을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앞서 뭐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중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기준에서 잘 알고 어떤 기준에서 파악이 된다고 하실 거예요?

시험을 보실 거예요? 중구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만약에 파트별로 분야별로 어느 뭐 그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실무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뭐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이분들을 모셔놓고 이 규제 개선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식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런 식의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개정취지도 보면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돼 있단 말이지요.

이 보호라는 의미가 아까 말하는 그런 징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