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6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5-03-26

김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부 공무원들이 이제 이 행정 적극행정을 하면서의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의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영의 제1항 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은 적극행정 이것을 인사부서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인사부서의 장이 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방공무원법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왜냐하면은 포상이라든가 또 그 면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그 인사부서가 담당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는 저 행정지원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기획홍보실 밑에다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이런 취지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