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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267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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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의 실질적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의 구성·운영 및 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사전검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검사요원의 구성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