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 후보자 추천 제도와 심사위원회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후보자 추천 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현실화하여 청년대상 수상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보호 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 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 주도의 자연보호 활동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문경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처리함으로써 소각에 따른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와 농업인 간 정보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인의 정보교류 활성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소재 분산되어 있는 노후된 도매시설의 현대화 및 집적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유통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거점 도매시장을 조성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 농산물도매시설은 영세하고 노후화되어 유통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