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항을 신설을 해서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어느 목에서 갖다가 쓸 것이고 그러면 이 신설된 항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명절 때 선물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금품을 지원한다 하면은 그 한도액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깔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해서 별표 조항을 넣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설명할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기관업무추진비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현재 금원은 이 정도인데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차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때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입맛대로 기준이라든가 금원이라든가 이것들이 휘둘리면은 이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