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라는 거였지, 이 운영 점검에 대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점검반을 설치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중구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조례에 따라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수당의 명목에도 이게 맞는,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또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지.
지금 맥락이 좀 틀리거든요.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점검반이고 이 점검반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까지는 돼 있고. 실무 매뉴얼에도 그 조사, 점검반을 통한 조사를 통해서 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해서 행정 뭐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점검위원회는 그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