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68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5-07-24

김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관련돼서 이제 개정안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 현재 구성돼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자치법규 입안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결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2조에 정의를 한 번 보면은 현행에 이 조례에서는 주민이라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이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르면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제처라든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이제 개정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네 번, 다섯 번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세심하고 조문에 대한 정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조항만을 지금 해서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현행 3조, 3조 같은 경우 법령 준수 의무는 지방자치제는 사용의 법령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건데 이 조례에서 또 다시 규정을 한 게 중복으로 이게 할 수,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의 문제라든가 위원회의 위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그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안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들을 이 조례에다가 다시 갖다 써가지고 조문만 늘려놓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분들, 회의록 공개라든가, 수당 같은 문제들도 다 그쪽에 다 이미 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례를 좀 이 개정안을 내시고 할 때는 좀 더 이 다양한 그 조문이 현재 현행화 하는 게 지금 저희들 법률들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