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 시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력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의2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5호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그 외 조문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