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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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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위탁을 포괄하는 위탁으로 변경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구의회 동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20조까지 위탁계약 및 관리·감독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