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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1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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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상점가에 따른 이제 주차장 조성 목적조차도 상인회에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수혜 부분에 있어서의 목적으로 조성된 건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충분히?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안 돼서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뭐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 했어요, 위수탁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이 절차 이행에 있어서 구청에서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분기별로 정산을 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 이 이전에 수차례 위원님들이 이 정산 부분에 관해서 뭐 지난 몇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바로 잡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도 제대로 일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해서 이 부분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좀 갔으면 좋았는데 12일날 감사를 하고 31일날 만료일에 대해서 위·수탁을 안 하겠다라고 이 통보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수탁 계약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