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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08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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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에 국장님 되시고 처음으로 조례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번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관련해서 담당 하시는 국장에 대한 것을 어느 국이 할 것인지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조례를 보면 담당국장, 담당과장 이렇게 조례를 하는데 만약에 국이 개편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해당 담당 국장이 한다고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담당한 것인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시행규칙 안에 이런 부분을 해서 조례까지 안 올라오고 집행부 내에서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정해서 할 수 있는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