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김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2002년 6월 1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에서 같은 법 제77조의3으로 변경되고, 그 이후 2014년 3월 24일 근거조항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따에라 이에 맞추어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