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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09회 제1운영위원회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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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정 폐지 이유는 경산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일부 미비한 규칙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호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참고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활동 추진에 기여하고자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안 제14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는 하는 것이며, 그에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현행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