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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209회 제3행정사회위원회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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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인데 일단은 푸드트럭을 하면서 기본 상권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푸드트럭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세금을 안 내겠지요? 거기다가 세를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푸드트럭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대충 그러던데 어차피 푸드트럭하면 기존 음식점 제5조 해서 음식점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했는데 위생안전이라는 기준은 어떤지, 어차피 음식점이라고 하면 차도 좀 깨끗하게 하고 차 자체가 새 차가 아니고 차라도 도색하고 깨끗하게 해서 장사만 할 것이 아니라 혐오감을 주지 말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키포인트가 옛날에는 푸드트럭인데 개인 사유지 빈 땅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개인사유지의 땅을 할 수 있을 때 보통건폐율 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은 60%, 상업은 30%인데 상업은 아주 코너 같은 요지 자리에 80%를 짓고 20%를 남은 땅에 거기에 푸드트럭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백만원짜리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고, 물론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이렇게 했는데 법령을 따질 때 상업지역의 80%인데 건폐율을 따져서 허가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만 합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