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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211회 제1운영위원회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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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1590호에 따라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본 규칙에 조례안의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기여하고자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의석 배정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과 그 임기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행 규칙 제9조를 삭제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 단서 조문의 의안의 발의 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의2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