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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11회 제1사회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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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성과보고서 9쪽 같은 경우에도 소송 승소율이 보고서가 저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쪽에 보면 소송 승소율에 대해서 성과가 미달됐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가처분 취소 119쪽하고 120쪽에 보면 구체적인 패소 원인이 원고가 부터 시작해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대응 부족이라고 마치는데요.

어떻게 패소의 원인이 법정과의 법령해석 재량권 등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건의 성질상 이게 패소 또는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잘못이 아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뿐만 아니라 건축불허가처분취소의 건도 그렇고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도 그렇고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도 그렇고 감사자료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 법률적 검토 부족으로 봐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감사보고서에서는 전부 의견차이 정도로만 전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견차이로 인한 패소가 아닌 것 같은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부 해석이나 견해의 차이로 판단을 했는지.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