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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211회 제2사회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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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은 그런 성격이 없는데 국회에서 추경가지고 여야가 주니 안 주니 하는데 근본 뜻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추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도 찾아봤어요. 부득이할 때 추경을 준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추경예산에 13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인건비라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왜 1300만원 정도 줘야 되는가하니까, 김낙현 과장 다음에 한번 종합적으로 할 때 오지요? 오면 그때 질문 더 해야될지, 잘못하면 국장님한테 질문하면 언성이 높아지지 싶은데.

보수를 주기 위해서 추경을 준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굳이 경력에 의한 보수 있냐고 하니까 공무원이랑 똑같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올해 들어왔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굳이추경까지 해서 줘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인지, 거기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10년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경산시에 들어오려고 하면 예천이나 문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경산에 오려고 하면 한 등급 강등해서 들어오잖아요?

강등해서 7급 같으면 8급, 8급 같으면 9급 이런데 굳이 자원봉사센터 이 사람은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을 1300만원이나 줘야 되는지.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