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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211회 제5사회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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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가이드라인이라고는 그렇고 포항시 자원봉사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소장은 상근직으로 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별표3-1 5급 1호봉의 해당하는 봉급만 지급한다고 해놨어요. 어차피 소장님이 3년 동안 있어서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자원봉사자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다 비슷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3년 동안 이 호봉만 받아갈 수 있잖아요?

지침에 보면 직원의 봉급은 어떻게 해놨냐 하면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표4의 기준에 의거 경력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어요.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본인들이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지침을 들고와서 행안부의 지침이지만 아까도 지침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조례에 정하면 더 이상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어느 순간 공무원은 100대1로 해서 4수, 5수해서 들어오는 사람과 기준과, 어느 순간 사회복지 자격증 하나 따서 들어와서 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무원은 60세 되면 나가지만 사회복지직은 67세 정년도 있고 65세 정년도 있고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재단에서 하다 보면 직접 운영하는 재단에는 호봉 수 낮은 사람 갖다놓고, 시나 지원받는 데는 호봉 수 높은 사람 갖다놓고, 그렇다보니 어느 순간 어떤 해는 1년에 1000만원 이상 인상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상률은 공무원 기준이면 5%든 3%든, 의원들도 그렇듯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야지 보수 자체를 공무원표에 의해서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공무원 보수 7급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예산담당관 계실 때 기준표를 마련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유야무야 되는데 오상호 국장님이나 최윤근 국장님이나 두 분 중에 7월달에 인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연말까지요. 두 분 다 계시면 하기 나을 거고요. 이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보편타당한 인상률을 정해서 기준표를 만들라는 거지요.

여기뿐만 아니고 대행기관이나 위탁기관,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 이런 곳도 살펴보세요. 나도 책자 대충 봤는데 인건비 위탁기관 사장이 9000만원 쯤 되고 거기도 자기들 10% 가져가고 그 속에는 내가 모르겠지만 수당도 빠지지 싶어요. 퇴직금 인상률도 보통 연봉이 5000만원 같으면 퇴직금 쌓이는 것이 500만원 선이 보통의 상식선인데 어떤 데는 퇴직금이 300%, 200% 쌓이는 곳도 있고 그것도 내가 5000만원 받을 때 300% 쌓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퇴직 했으면 마지막 퇴직 연도에 15%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 같은 경우는 퇴직 같은 것을 할 때 500억 700억씩, 일반 기업에는 그렇게 주지만 대표이사 한테는 보통 퇴직할 때 수백억씩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 회사이니까 그렇지만 시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받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식선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을 받아가야 맞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렇지만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확실하게 잡을 용의 있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